대규모 점포 대상, 가공‧건강기능식품 대상 집중단속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품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이며,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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