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적용 대상 강화..."업체 불법행위 엄정히 처리할 것"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단호하게 대응한 시가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청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 업체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A사가 보관 중인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청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B사도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폐기물 처리업체 B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B사가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해 스팀을 공급받지 못한 청주산단 내 업체들이 LNG 보일러를 가동하면 대기오염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손해배상, 근로자 생계 문제 등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청주시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계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공익 효과 차원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폐기물관리법 28조는 영업정지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고,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 엄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징금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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