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밤 10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7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운전을 마치고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류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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