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한 책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화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이었다. 이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는 등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고,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초동조치 미흡을 이유로 관련 소방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검·경 수사도 이뤄졌으나 검찰은 이들 소방관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의무 위반·복종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가 조정됐으나, 징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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