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연방수사국 코미 국장을 2017년 전격 해임했다. 수사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자 콕스 특별검사를 잘랐다. 이와 같이 권력은 부패를 은폐하려고 작정한다. 최근 새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해체했다. 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최측근들을 부산으로 제주도로 날려 버렸다. 추장관은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총장을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공직자 자세가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대통령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이고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윤 총장을 가격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검사는 동료검사들을 향해서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이다"라고 반발했고 검사들은 이에 동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03년 청와대 수석 시 "과도하게 정치권 눈치를 본다든지 줄 서기를 통해 인사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문화를 불식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했는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때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국정 농단 수사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검찰은 정치 권력에 빌붙어 적당하게 수사를 하였고 그 보은의 대가로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국민은 검찰이 가진 권한과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고 경찰도 심부름꾼처럼 수족처럼 부렸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 비리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고 척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권력부패를 수사하며 현 정권과 싸울 때 여당과 청와대는 정반대의 길로 돌아섰다. 왜 그런가? 이번 국민의 상식을 저버린 인사 파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먼저 윤 총장은 권력부패와 비리에 대해 혼을 바쳐 수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수사한 검사가 과연 해방 이후 있었던가? 청와대 권력에 바짝 조리며 굴욕적으로 살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연하고 결기를 보인 검사와 검찰총장이 언제 있었던가? 우리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권력부패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빙산의 수면하에 잠긴 권력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검찰의 권력부패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 여기에 주저앉으면 검찰 정의는 무너지고 검찰개혁은 사라진다.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권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의 오욕과 부침을 씻을 것이다. 비 직제 수사조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는 것은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잘못됐다고 본다. 또한 총장의 특별수사팀을 봉쇄하려는 시도도 잘못됐다고 본다. 검사는 수사로서 권력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둘째, 여당과 청와대는 더 이상 경찰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수사본부 창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 독자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 경찰을 해야 한다. 선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고 주민자치 실현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정보 경찰의 조정과 독립도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본부를 두어서 경찰 정보권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검찰의 공수처에 수사 통지조항은 수사독립성을 훼손하는 소지가 많다고 본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의 대상 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에서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해야 한다. 처장 역시 국회가 인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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