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업체 선정 위한 공모 추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2년 넘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국사산업단지(주)에 대해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3월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000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사업 예정지역 토지도 대부분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 일대가 장기간 산업단지 예정지로 묶이면서 토지주들은 거래는 물론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

시는 국사산업단지㈜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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