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지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난임 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인공수정에 대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 237원, 지역가입자 18만 5031원 이하)다.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최초신청 시)를 지참하고 관할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6) 등 관내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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