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6명 ‘명퇴’…전년대비 19.1% 증가
연금법개정·교권침해·급속한교육환경변화 이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정년을 남긴 채 교단을 떠나는 충북 교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이후 줄어들던 교원 명예퇴직이 법 적용이 임박하면서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206명이다. 공립 유치원 2명, 공립 초등 37명, 공립 중등 137명, 사립 중등 3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말 173명보다 33명(19.1%) 늘어난 수치다. 4년 전인 2016년 2월 말 65명이 명퇴 신청을 한 것과 비교하면 세배 넘게 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명퇴신청자 115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깝고, 지난해 명퇴 신청자 239명과 비슷하다.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이 167명으로 전체의 81.1% 차지해 두드러졌다.

지난해 퇴직신청자 239명 중 중등교원이 77.8%(186명)을 차지한 것보다 증가했다.

이 같은 명퇴신청 교원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던 2014년 47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58명, 2016년 115명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112명에서 2018년 169명, 2019년 239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번 명퇴 신청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건강상의 이유’가 절반(53%)을 넘었다. 이어 ‘제2의 인생설계’(21%), ‘가족간병’(11%), ‘교육현장 변화’(10%), ‘후진 양성’(5%) 순이다.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사가 대상이다. 교원 정년은 62세다.

다시 교원 명퇴가 증가한 현상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늦어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고갈을 이유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교원은 61세부터, 2024~2026년 퇴직교원은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교원은 63세부터, 2030~2032년 퇴직교원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 등 연금 수령 연령을 일제히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정년을 몇 년 남겨둔 교원들의 명퇴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편 등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도와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진 점도 이른 교단을 떠나는 이유로 꼽기도 한다.

한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을 갖고 버티고 있지만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나이도 들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 명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희망 교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도모 등을 고려해 신청자 전원의 퇴직을 수용했다”며 “교원 신규 채용이 늘어 교단이 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신규 교사를 배치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