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 연납제도는 기간 내(1월 16~31일)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또 3월 신청 및 납부 시(3월 16~31일)에는 6개월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9월)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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