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225억원 예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월명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본보 1월 2일자 3면)

청주시는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280억원) 중 80% 225억을 시에 예치한 대상아이앤디를 사업시행자로 확정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동 353-4번지 일원 14만7510㎡(공원 10만4128㎡, 비공원 4만3382㎡) 부지에 사업비 2549억원(보상 179억원, 공원공사비 52억원, 비공원 2310억원, 기타 8억원)을 들여 905세대 규모 공동 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계획보다 100세대 줄어든 규모다.

이 사업 시행자 (주)대성아이앤디는 지난달 27일 청주시에 예치금 225억원 납부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이다.

청주시와 공동 시행자인 (주)대성아이앤디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와 추후 영농손실보상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당초 청주산업단지 일부 입주기업의 민간공원 조성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백봉로 남측 만 민간공원으로 조성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3년 1월 착공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월명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시작되는 보상절차에 대비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민간개발 대상 8곳 가운데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홍골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고, 영운공원과 구룡공원 1구역, 매봉공원도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다른 공원도 녹지로 보전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협의 보상을 추진 중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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