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고발로 알려져…1심서 법정구속
법원 “일부 피해자 지금까지 트라우마”
일부 추행은 공소시효 지나 사건 종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협회 이사가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 있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미성년 제자들을 때리거나 자세교정을 이유로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를 주장하는 10여명이 성인이 된 뒤인 2018년 이른바 ‘미투’ 고발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연대 측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3~4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됐을 뿐, 나머지 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판결을 받았다.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게 이유다. 대전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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