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장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법인은 벌금 3000만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1년과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화 법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A씨 등은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로켓 충전설비 밸브에 나무막대를 맞대어 이은 뒤 고무망치로 내리친 것이 폭발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령에 금지된 행위로, 검찰은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서에 없는 작업이 진행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라며 “직접 목격 증거는 없으나, 관계자 진술이나 폭발 사고 당시 잔해를 살핀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폭발 원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