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회장 집유 3년·간부 집유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진천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3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회장 A(8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업체 간부 B(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2016년 업체 공장을 경기 화성에서 진천 문백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설비투자금을 부풀려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30억7500만원(국비 22억5000만원·도비 8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산단 이전 과정에서 제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A씨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으로 회삿돈 1억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처음부터 보조금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장이 진천으로 완전 이전해 현재 가동중인 데다 향후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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