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생, 행정소송 1·2심서 패소
법원 “스스로 학칙 숙지했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임관종합평가 성적 미달로 제적된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2017년 6~8월 실시한 최종 임관 종합평가(재평가)에서 7과목 중 3과목에서 불합격했다. 학교 측은 ‘2개 과목 이상 불합격자는 임관에서 제외한다’는 육군교육사령부와 학생군사학교 행정예규를 근거로 제적을 결정했다.

A씨는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학교 측이 세부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정확한 성적평가 방법을 알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성적을 관리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행정예규에 근거한 제적대상에 해당한다”며 “제적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관후보생으로서 학칙에 해당하는 행정예규를 통해 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만큼 미고지가 제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관후보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면평가에서 일부에게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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