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여·야는 19일 앞 다퉈 청년 유권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위원회 이름을 청년당으로 변경하는 ‘전국청년당 전진대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는 좌담회를 갖고 ‘혁신’, ‘공감’ 등의 키워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충남 6132명과 충북 4644명 등 전국 1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과 20~30대의 청년의 한 표가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 것이다.

반면 교육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이미 국회통과가 예상됐지만 교육부는 정치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범위와 불법 경계선이 어디까지 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진 정치사상을 강요했다고 해서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해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의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당국과 선관위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제시해야 하다.

이 같은 큰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하겠지만 시·도교육청은 지역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개발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등 매뉴얼 개발해 개학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기도 전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4.15 총선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급박하게 졸속교육이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선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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