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만 65세(1955년생)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납부 하위 20%(직장가입자 4만9810원, 지역가입자 1만4964원) 이하 중 65세 이상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의료원에서 척추·어깨질환, 인공관절, 전립선비대증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041-521-2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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