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이학균)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관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을 대상으로 우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제천 최영섭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