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공동발의 조례안 지방재정법(32조 2항)에 근거 조항 확인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속보=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최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결사유가 잘못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3면.

제천시의회 자치위는 지난 16일 산업건설위원회 배동만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자치위의 부결 사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과 “보조사업자의 부담 및 담당부서의 행정 소요 대비 공익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치위가 내세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다’라는 사유는 지방재정법(32조 2항)에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결 사유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계 법령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며, 관련 조례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8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자치위는 보조금에 관한 집행부의 관리실태 평가가 쉽지 않고 보조금 사업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부결했다.

같은 조례안이 전 7대 의회에도 제출됐으나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던 선례도 부결 처리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결 사유가 당초 밝힌 사유와 다르고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당위성 상실은 물론 정당성을 훼손하고 말았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자치위가 밝힌 부결 사유에서 ‘위배가 된다’가 아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가 보조금 사업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위해 소속 의원 6명 명의로 발의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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