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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