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아빠 앞에서 아빠·아들 살해…반성 없어”
구형 뒤 방청석선 박수…피고인 최후진술·선고 연기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여·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씨는 별다른 심경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고씨의 최후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씨 측 변호인은 사건 쟁점이 되는 수면제 투약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10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고씨의 1심 선고는 2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을 지켜 본 전남편·의붓아들 유족들은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선고를 연기한 고씨 측에 분노를 표출했다.

전 남편의 남동생은 “사건이 8개월째 접어드는데 12차례 공판에서 고씨의 끝없는 거짓말을 듣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하지만 고씨 측이 또다시 꼼수를 쓰며 선고를 목전에 두고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얻어갔다”고 말했다. 고씨의 현남편도 “선고가 한 차례 늦어져도 변하는 것은 없고, 결국 고씨는 본인의 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밤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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