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센터, 2018년 동물 화장장 허가 불허, 행정소송서 패소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동물 장묘업(화장장)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실수로 허가를 불허해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겼다.

21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원면 평계리 동물장사시설 A업체가 운영등록을 신청했지만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다’며 허가를 불어했다.

화장시설이 건물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기준에 미충족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업체는 ‘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벌여 20일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은 개개 시설이 하나하나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지징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의 동물화장장 시설의 경우도 건물외부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업체는 변호사 비용 등 법정소송비용과 허가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을 5000만원으로 산출해 법원에 원고소가를 제출한 상태다.

업무피해에 따른 민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옥천군 법무팀과 농업기술센터는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배상금 5000만원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기센터 축산팀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자문변호사와 대응책을 연구 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에 대한 금액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배상금은 전액 옥천군 예산으로 물어줘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법적판단을 실수 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해결이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지만 법적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 3일까지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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