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찾는 재래시장과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단속대상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조기와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과 명절 제수용·선물세트 수산물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과 혼동 또는 위장 표시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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