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