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등·보안등·승강기 운행 공동전기료 지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3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이며, 해당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이후 관리주체가 매월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 044-300-5917)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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