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충북도의원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충북도의원은 “임금피크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차가 됐다”며 “숙련된 노동인력의 확보와 고령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정년 이상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절감재원을 활용한 신규고용 창출효과 등 임금피크제의 근본 취지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과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급여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나이가 들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데도 고령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근속년수와 생산성, 숙련과 생산성은 정(+)비례의 상관성을 보이고,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은 고령에 이르러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즉, 생산성은 노동자의 나이 보다는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를 같은 의미로 취급해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논리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 피크제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최 의원은 “이 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해온 구호”라며 “제도상 임금피크제는 그 대상자들을 별도 정원으로 하고, 감액된 인건비를 활용해 별도 정원만큼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절감재원만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부분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요청해 받은 도 출자·출연기관 12곳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10곳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충북에서는 정년보장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정년보장형은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자들의 정년보장 불안감 해소와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유형인데, 사실상 2013년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정년보장 불안감 해소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청년 신규고용 창출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미흡하다”며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기관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우 같은 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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