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모 지자체가 동물장묘업체 측이 신청한 화장시설 등록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판결이 나와 해당 시설 설치 문제가 국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동물장묘업체 측이 제출한 동물화장시설 등록신청에 대해 ‘집단 민원 발생’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법원은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한 집 건너’일 만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최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해당 종합계획에는 성숙한 동물보호와 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하니 거의 국민 못지않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장묘시설 등록신청을 거부한 지자체 행정행위의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를 뜻하는 ‘반려(伴侶)’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흔히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통틀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집에서 함께 사는 개는 ‘반려견’으로,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표현하며 인간의 삶과 함께 ‘동거동락(同居同樂)’하는 관계로 편안히 지내고 있다.

동물도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현대사회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을 곁에서 떠나보내는 화장시설 역시 국민 관심거리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법원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집단 민원 발생’을 거부 사유로 내민 지자체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성립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 사후 복지 수요도 늘었지만,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업자와 주민, 지자체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뒤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위탁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처리 등 3가지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입장에서 정서상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불법으로 차량에 이동식 화장시설을 싣고 다니며 애완동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반응과 ‘반려’라는 국민 정서를 등에 업은 동물장묘업자, 양측에 끼어있는 지자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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