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6개월 전 합격 통보 해 놓고 경영난 이유 돌연 취소
업체 “복직” 약속…학생들 “거부”, 학교 법적 대응 검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내 한 특성화고 학생 11명이 취업한지 하루 만에 해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학교·회사가 맺은 취업 계약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업을 한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난데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채 다른 취업처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학생 11명은 지난 12일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날인 13일부터 진천의 한 업체로 출근이 예정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26일 A고교와 취업계약 업무협약(MOU)을 한 뒤 다음날 11명의 학생에게 취업 합격을 통보해 이미 6개월 전 취업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학교로 회사버스를 보내 학생들을 데려가 기숙사까지 배정했던 업체는 입사 다음날인 지난 14일 자세한 설명도 없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들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급격한 경영악화 등으로 업체 경영진이 바뀌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게 해고 소식을 전해들은 A고교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업체는 임원회의를 거쳐 경영난이 있지만 학생들에 상처를 준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해 학교를 찾아 사과하고 하루 만에 다시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해고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린 학생들은 너무나 큰마음의 상처를 받아 모두 복직을 거부했다.

A고교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른 업체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명절을 앞둔 이날까지 재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아직 없다.

A고교는 취업계약 업무협약 파기는 물론 학생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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