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생활체육 축구대회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2018년 11월 3일 단양에서 열린 충북생활체육협회장기 축구경기에 선수로 뛰던 A(51)씨는 주심 B(25)씨가 핸들링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 판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며 B씨를 폭행.

당시 A씨는 “반칙한 선수가 누군지 말하면 인정하겠다”고 항의했지만, B씨가 반칙한 선수를 지목하지 못하자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역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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