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접수… 최대 8500만원 지원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신혼부부들이 지원금을 받아 부담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

LH 충북본부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21일부터 기간제한 없이 수시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Ι)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지원금액은 충북지역의 경우 최대 8500만원까지로 이중 5%는 입주자 본인부담금으로 계약체결 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 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1.0∼2.0%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자녀수에 따라 0.2∼0.5%p(단, 최저금리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LH홈페이지(청약센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청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해 LH 충북본부(5층 전세임대 담당)로 방문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이다. 조석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