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 인근 환경오염 우려…음성군 불허 처분 정당”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불법행위로 허가 취소된 음성의 페기물처리업체가 영업형태를 바꿔 운영하려다 지자체의 불허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종합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A사는 영업정지 중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돼 2018년 5월 음성군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A사는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을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음성군에 냈다. 영업형태만 바꿔 업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 셈이다.

그러나 음성군은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A사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음성군 객관적 증거나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로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불허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고의 불이익이 보호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성군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환경오염 발생 등을 우려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는 등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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