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22일 청주고속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이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됐다"며 "낙찰가도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예정금액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터미널 시설과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부동산 특혜로 5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감사원 등이 외압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터미널측은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2017년 1월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이라며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해 이미 월간조선 출신 한 인사가 유튜브에 관련 의혹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유튜브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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