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국최초로 올해안에 46개 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고 김민식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중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2017년 1개소, 2019년 7개교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10개교, 하반기 28개교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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