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00여명 대상, 3월 2일까지 재산변동 신고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재산등록 신고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3일 작성요령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고‧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를 이용한 재산등록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선물과 경조사비 가액범위, 외부강의료 상한액 등 부정청탁 금지법 주요 내용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선물 신고제도 등에 대한 청렴 교육도 진행됐다.

충주시청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시장과 시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인‧허가 담당 7급이상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해당된다.

등록의무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변동 사항을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장군식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는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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