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산업단지 인근 완충녹지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일몰제 제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완충녹지 70곳 116만㎡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인근 복대·송정동 일원 완충녹지(6만7400㎡)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모두 풀어줄 예정이다.

복대·송정동 완충녹지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녹지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시는 상반기 중 이 일대를 완충녹지로 유지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뒤 2024년까지 사업비 374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대동 완충녹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완충녹지는 고물상과 창고, 공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사실상 녹지 기능을 상실했다"며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토지주들은 매입과 개발제한을 풀어 줄 것을 줄곧 시에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며 "용역 등을 통해 또다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려 한다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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