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8)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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