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홍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건설 노동자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1월 현재 인력시장이 밀집한 충북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일대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건설 현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잠식됐다’고 보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불법체류자들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고 익명성이 높은 건설업에 뛰어들어 단순 노무로 생계를 이어가는 40~50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산업분과 경기남부지부 남궁태 지부장은 “건설 현장의 70%는 외국인에게 잠식당했다”며 “그중 70% 이상은 불법 고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성남시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A씨도 “중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초 공사 단계가 끝나면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며 “보통 공사 현장에서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82명이었던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인원이 2017년에는 3743명으로 급증했다. 3년 새 3.8배나 증가한 셈이다. 턱없이 부족한 현장단속 인원으로 적발하지 못한 수까지 합산하면 건설 노동자들의 주장은 과장이 아닐 수 있다.

법무부는 올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적인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기간(3개월)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 중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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