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 방비 없이 작업 지시 책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의 한 생수공장에서 용역업체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공장장과 지게차 도급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료업체 공장장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B(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두 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오후 6시 44분께 A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 한 생수공장에서 짐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이 공장 청소용역 근로자 C(여·64)씨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인 지게차 운전자 D(59)씨는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당시 퇴근시간대여서 근로자의 이동이 잦은데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없이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방책 등도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게차 운전자 D씨는 지난해 별도 재판에 회부돼 지난해 7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D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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