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25일부터 농경지 살포 퇴비의 부숙도 준수 의무화 시행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올 3월 25일부터는 축사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부숙의 의미는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세균, 방선균 등)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지방, 단백질 등)이 분해(이산화탄소, 물, 무기물)된 상태를 말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퇴비부숙도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 악취저감,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위해 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도내 대상농가는 5240농가다.

신고규모는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등이다.

허가규모는 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이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도 시행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9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2억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6억원 등 8개 사업 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군별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61개 지역컨설팅반을 통하여 부숙도 의무화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하여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안호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퇴비 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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