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증평군은 법제 분야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법규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막고,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의견 조율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증평에 거주하는 주민·법인·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043-835-3143) 또는 읍·면 총무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사실을 몰라 의견제출 참여가 저조했던 실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