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작 저작권 귀속 안돼’ 상급 법규정 지속적 무시

공주시가 최근 6년동안 관련법규를 위반하며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을 무단 귀속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 실시된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 공모전 포스터.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최근 6년동안 각종 공모전에서 ‘공공기관은 당선작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한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동양일보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는 지난해 실시한 △석장리축제 포스터(5월) △공주역사 이야기 창작 희곡(8월)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9월) △UCC(9월) 등의 모든 공모전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석장리축제의 경우 “저작권 및 기타사항은 공주시에 귀속”으로 공고 하는가 하면, 공주역사 이야기 창작희곡 공모전도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5년간 연극협회 공주시지부 소유”라고 하면서 ‘서약서’까지 받았다.

미래먹거리 발굴 사업 역시 “선정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공주시에 귀속”으로 강제했다.

UCC 공모전은 저작권 귀속 문구 외에 처음부터 이에 대한 ‘동의’ ‘동의 안함’을 선택하도록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품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사례로 비춰볼 때 2019년 이전의 모든 공모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같은 불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모전 개최 공고문에 입상작 저작권을 귀속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말도록 구체화 했다.

저작권법(10조) 및 디자인보호법(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7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LH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개 공공기관에 '강제귀속 무효' 판정을 내려 주위를 환기시켰다.

공정위는 “저작권에 대해 양수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추후 개별협상을 통해 이를 정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은 문제”라며 “주최측이 권리 양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위법’이 개선되지 않은채 반복되자 감사원이 다시 나선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규제 점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LH 등 7개 공공기관의 위법사례를 공개하며 재발방지 지침을 내렸다.

공주시 관계자는 “위법 사항을 확인해 앞으로 있을 공모전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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