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은 최근들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28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6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4% 상승된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원제도 확대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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