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5억원 예산을 들여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부 비용을 지원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70% 한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주택과에서 받는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