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흥덕구는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정선희 판사 주재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장동1지구 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이날 옥산면 장동1지구 424필지(59만6896㎡)의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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