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7동 철거 지원, 2월 14일까지 접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대표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으로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 지연과 함께 불법 투기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와 함께 부속 건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까지 확대했으며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83동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30동,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44동 등 총 357동이다.

시는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427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현장 사진, 기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영근 기후에너지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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