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의회는 29일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 개정조례로 접수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수정내용으로는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에서 소, 말, 양, 사슴, 젖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축사 신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 말, 양, 사슴, 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철거 또는 용도변경하고,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일축종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신축하는 축사와 이전하여 신축하는 축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 외에도 전부제한구역의 주거지역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마로면과 삼승면은 700m 이내로 수정하였고,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 하천법에 의한 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수정했다.

일부제한구역의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기준을 5호 이상으로 수정하고, 소, 말, 양, 사슴, 젖소 제한거리를 700m로 수정 가결했다.

윤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각종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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