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활성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충북경제 4% 달성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올해 공장 신설과 증설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기본 이차보전(1.5%)에 추가로 1% 금리우대를 지원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초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이다.

대상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다.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상환)이다. 대상기업은 융자기간동안 금리우대 1%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대출금리는 0.98%(분기변동)이다.

이번 자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생산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2020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했다.

한편, 충북도는 2020년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초저금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