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장동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동양일보]나는 이제 경력 4년을 채운 공무원이다. 이제야 공무원 생태가 어떤지, 대한민국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공무원 관련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빠뜨리지 않고 읽어 본다. 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으나 댓글은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사의 내용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받는 혜택 내지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출장 여비의 부정 수급 문제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근래에 서울시 관할 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부정 수급이 적발됐고, 경북에서는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은행 ATM기 위에 누군가가 깜빡하고 놓고 간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처럼 -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된다 - 업무와 관련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은 나의 급여가 될 수 없다. 엄연히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과 같은 SNS와 함께하는 전 세계 실시간 방송국 시대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본인을 위해서도 관행이란 이름 아래 이어져 온 이러한 부정 수급 문제는 이제 근절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임용 전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던 부분이 바로 청렴성이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며 봤던 기사들 중에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

인근 지자체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청렴을 생활화하는 어느 주무관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했던 한 주민이 어머니가 생전에 고마워하던 담당자를 위해 목도리를 떠왔는데 주무관이 마음만 받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홀로 사는 어르신 목에 감아드리자 이에 감동해 지역 주민을 위해 손수 뜨개질한 수세미 200개를 지역 주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처음엔 주무관의 이러한 태도에 주민들이 무안해 하고 정이 없다며 불친절하게 느끼기도 했지만 “커피 한 잔을 받아도 그걸 본 다른 사람이 나도 무언가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부정(不正)의 시작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주무관으로 인해 주민들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그는 귀감이 됐다고 한다.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애당초 정직하게 내 것만 가져갔다면 이러한 법령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의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될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고, 공무원을 향한 기준과 잣대가 훨씬 엄격해졌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공무원은 그런 채찍질을 피하기 위한 청렴이 아닌 진실한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매우 작은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부정을 처음부터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도 말고 딱 내 것만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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