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으로 자생력 확보 도모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사회적기업 고용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등 사업에 총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재무·경영·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인건비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에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신청기간은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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