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000만 원까지이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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