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작년 대비 농기계·가스사고가 추가되어 11개 보장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증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 화재 사망 사고에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은군민의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에 앞장서고 있지만, 군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되기에 홍보에 더욱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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